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

추진절차

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
  1. [주관부서]제안서 채택 불가통지(주관부서 → 제안자)
    1. 1. 민간 제안서 제출
      • 민간→사업부서, 사업부서 제안내용 내부검토
    2. 2. 기획조정실(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) 사전협의
      •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
  2. [주관부서]제안서내용 검토의뢰(민자 적격성 조사)
    1. 3. 민간제안서 검토(재정담당관→S-PIMs→PIMAC)
      •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
        • 재정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
        •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
        • 중요: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
  3. [주관부서]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
    • NO : [사업시행자]제안서 채택 불가통지(주관부서→제안자)
    • YES : [주관부서]제안내용 공고
      • 제3자 제안요청 공고
        • 시보·관보, 일간지 및 市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
    • 타 제안 無
      1.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
    • 타 제안 有
      1. 제안서 검토·평가
      2.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
  4. [주관부서]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    1. 1. 전문기관(PIMAC 등) 협상위탁

      대상 :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

    2. 2.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(안) 검증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(안) 사전심사(중오:동시진행)
    3. 3. 실시협약 사전예고(시민의견 청취)
    4. 4.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

      2천억원이상 : 市 재정계획심의 →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

    5. 시의회 보고
    6.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  5. [사업시행자] 실시계획 승인신청(실시설계 포함)
  6. [주관부서] 실시계획 승인

 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

  7. [사업시행자] 공사시행
  8. [주관부서]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
    1. 1.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