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행연계를 통한 활성화 및 문화·여가 기능
특화된 외부공간으로 복합적 기능성을 가진 보행교를 구축하겠습니다
탄천 서측은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공공지와 탄천 동측은 잠실운동장 주보행축과 연결
예상 유동인구·관련 지침·지구 내 보행통로 계획 등을 고려한 10m 이상 폭원의 보행교 계획
구분 | 오후 첨두시간 보행량(인/시) | 보행량(인/분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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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인구 | 1일 보행량 | 4,854 | 81 |
관광수요 | 285 | 5 | |
야구경기 종료시 | 1,317 | 22 | |
계 | 6,456 | 108 |
※ 서울 유동인구 조사, 2014 서울특별시 유동인구 추정모형 적용
보행자 수(인/분) | 폭(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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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이상 120미만 | 2.25 |
※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, 2016.08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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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- 상업·업무시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 - 다수의 보행인구 수용 목적 |
폭원 | - 최소 6m 이상 |
공간구성 | - 통근·통학구매 등 목적통행 위주의 동적공간 - 집회·만남·휴식 등 위한 광장적 성격 공간 |
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, 2015, 국토교통부
구분 | 주보행축 폭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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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| 보차혼용도로 폭 10m |
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| 공공보행통로 폭 10m 이상 |
잠실종합운동장 세부시설조정계획(안) | 탄천-한강 주보행축 폭 10m |
※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, 2016, 서울시
지구 내 원활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고수부와의 수직 연계 및 시∙종점 연결부 수평 연계
지구 내 원활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고수부와의 수직 연계 및 시∙종점 연결부 수평 연계
서울의료원 공공공지부터 고가하부 경관개선한 전망·휴계공간, 시설물 배치, 보행동선, 전이공간, 종합운동장 주보행축을 표시한 설계도
공공공지(+16.5m), 탄천서로(+20.0m) + 동부간선도로(+33.6m), 탄천보행교(+22.5m), 탄천통로(+21.0m), 보행데크(+21.0m)
보행편의기능을 필수시설로, 문화여가공간을 권장시설로 설정
보행편의기능을 필수시설로, 문화여가공간을 권장시설로 설정
구분 | 필요시설 규모 | ㎡당 수용인원 | 갤러리 이용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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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객 | 301 | 0.6 | 502 |
관광객 | 98 | 0.6 | 163 |
계 | 399 | - | 664 |
필요면적=㎡당 수용인원x이용인구 ※ 자료 : 외국인관광객실태조사 & 내국인관광객실태조사, 문화체육관광부, 2016
구분 | 필요시설 규모 | ㎡당 매출액 | 연간 매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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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객 | 301 | 0.6 | 502 |
관광객 | 98 | 0.6 | 163 |
계 | 399 | - | 664 |
필요면적=연간매출액(연간이용객x객단가) ㎡당 매출액 ※ 자료 : 아시아경제신문, 커피전문점이용실태, 2016
구분 | 필요시설 규모 | 1인당 필요면적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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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객 | 396 | 0.015 |
관광객 | 68 | 0.015 |
계 | 419 | - |
필요면적=1인당 필요면적(㎡) x 이용인구 ※ 자료 :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, 한국도시설계학회, 2016